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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단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8:40경 관악역부터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던 중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003. 5.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7. 2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