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8 2014가단300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40,000원 및 2014. 10. 15.부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 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임대료는 71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6. 15. 무렵부터 원고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4. 3.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840,000원[2014. 6. 15.부터 2014. 10. 14.까지 연체차임(월차임 710,000원×4월)] 및 2014. 10. 15.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7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