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1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과 노래 선곡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그의 신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