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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2 2019노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