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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887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및 사업구조의 결정 1)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등의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이고, 피고는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50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에 담보신탁 되어 있었다. 2) 피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오산시 D 공장용지 113,28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일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을, 나머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소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2단계(two-tier 사업구조 방식 즉, 소외 회사가 사업주체인 원고를 설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 출자하여 원고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분양주택용지와 임대주택용지로 분할하고, 원고는 자신이 주주로 참여할 예정인 임대주택리츠와 부동산펀드를 각 설립하여 위와 같이 분할한 분양주택용지와 임대주택용지를 위 임대주택리츠와 부동산펀드에게 각 이전하고, 임대주택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각 임대주택사업 및 분양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제안 받아, 해당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