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9. 2. 2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관리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 입출금을 직접 관리하고 상급자인 C 상무는 피고인이 정리한 거래내역을 보고받을 뿐 실제 입출금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급여 이체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금원을 몰래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08,978,21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횡령액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