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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3 2013고정6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18: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102호실에서 일행인 여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객실에 비치된 리모컨을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깨트려 시가 446,000원 상당의 텔레비전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리모컨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