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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나43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 27. 100만 원, 2007. 6. 14. 100만 원, 2008. 12. 30. 100만 원, 2009. 4. 25.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주장 대여내역을 기재한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