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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3.26 2013노4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든가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70세의 고령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쇄골, 늑골 부위 등을 칼로 수 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등 총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해자(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임)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