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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83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교체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이는 무자격 건설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경제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 10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