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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4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와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건설회사인 피해자 D 유한책임회사[2007. 7.경 설립, 이하 ‘D(유)’라 한다]와 석산개발회사인 피해자 E 유한책임회사[2008. 12. 15.경 설립, 이하 ‘E(유)’라 한다]의 법인장으로 자금관리업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1. 26.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유)의 베트남 F지역 석산채굴권 확장 추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비나은행 계좌로 66,412달러(USD)를 송금 받아 2008. 11. 27.경 베트남 화폐 1,155,568,800동(VND)으로 환전하여 피해자 D(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베트남인 G에게 위 추진비 명목으로 그 중 1,000,000,000동(VND)을 교부하고, 나머지 155,568,800동(VND, 한화 13,456,205원 상당)을 도박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유)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C으로부터 800,000달러(USD)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08. 12. 22.경까지 그 중 600,000달러(USD)를 사용하고 200,000달러(USD)를 피해자 E(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 2. 22.경 C으로부터 피해자 E(유)의 ‘H’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유) 명의의 신한비나은행 계좌로 200,000달러(USD)를 송금받아 총 400,000달러(USD)를 베트남 화폐 7,000,000,000동(VND)으로 환전하여 피해자 E(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H’ 회사 인수자금으로 5,000,000,000동(VND)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 E(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