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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4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다, 제2, 3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22.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44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02: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공장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장 유투(U2) 용접 작업대 안쪽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 운전면허증, 현금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8만원 상당 제이에스티나 클립지갑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07:5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성서로 136(월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영진의 공장 탈의실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물함 가방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5. 09:5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엎드려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I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베가레이스 휴대폰 1대 및 시가 약 5만원 상당 휴대폰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