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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 동 종 범죄로 3회에 걸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주점에 침입해 술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1년 ~3 년 9월) 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