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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22 2019가단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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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