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06.11 2020노193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리 칼과 청테이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강취할 재물이 없어서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고(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당한 금액의 자전거를 절취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강도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9. 30.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