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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가합162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832,000원 및 그 중 4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4...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금 차임 및 지연 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피고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아버지인 G이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에게 아산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소재한 별지 도면 기재 D, E, F동 건물(이하 각 ‘이 사건 D동, E동, F동 건물’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임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아래 ④ 기재 계약서는 세무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가짜 계약서라고 다투고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세무용으로 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임대목적물 : 이 사건 F동 건물 중 약 250여평 임대기간 : 2012. 9. 1.부터 2014. 9. 31.까지 보증금 : 10,000,000원(9월분 월세를 받지 않아 보증금 5,500,000원) 차임 : 월 4,500,000원(매월 1일 선불) 특약 : 차임을 5일 연체할 경우 밀린 월세에 20%를 추가 부담한다. ② 임대목적물 : 이 사건 F동 건물 중 50여평 임대기간 : 2013. 5. 28.부터 2015. 5. 28.까지 보증금 : 없음 차임 : 월 1,100,000원(선불) 특약 : 차임이 연체되면 그 달에 해당하는 30일이 지나면 월세는 1,100,000원이 아닌 1,320,000원을 지급한다. ③ 임대목적물 : 이 사건 F동 건물 중 50여평 임대기간 : 2013. 8. 1.부터 2015. 8. 1.까지 보증금 : 없음 차임 : 월 1,000,000원(선불 특약 : 보증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