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28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대 향방4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3.경 울산광역시 중구 C 102동 301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장으로부터 2013. 1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보충(‘10년 동미참 6차 보충훈련) 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장으로부터 2013. 11. 28.에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장으로부터 2013. 11. 29.에 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13년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각 위반사실확인서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결격 전과와 이종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