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E 등을 자제시키라는 취지에서 “ 똘마니들 교육 잘 시 켜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이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 야 씹새 꺄, 야, 개 새 꺄, 똘마니들 교육관리 잘하라. ”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수사기록 4, 15, 27 쪽),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H, J,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수사기록 39, 82, 83, 84 쪽), ③ 녹취 록( 수사기록 47 쪽)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똘마니들 여기 똘마니들 그래서 내가 야 여기가 조폭이냐
왜 똘마니 얘기가 나오니 그랬더니 나한테 씹새끼 좆새끼를 하는 거야. ”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 새끼’ 라는 말이 들어가는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 정한 점( 공판기록 51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E 와 다투다가 화가 나자 자신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직업, 지위 등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