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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43534

임대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03,25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2007. 5. 1. 건설용 리프트 2대 임차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및 해체공사비 지급 채무 및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차임 및 해체공사비 연대 지급 약정에 따른 채무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 B 사이 부분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