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1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소재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C'바에서 모친과 싸움을 하던 중,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모친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더 이상의 행패를 제지받자 갑자기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공무원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