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7가단2067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26,750원 및 그중 16,674,188원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2. 17.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는 2005. 2. 17.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시하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가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8. 5.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출원리금 24,310,1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40015 구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30. ‘피고는 B와 연대하여 24,678,891원 및 그중 24,310,128원에 대하여 2005. 8. 5.부터 2006. 10. 12.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1. 26.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원고가 2010. 1. 26.까지 구상금채권의 회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대지급금) 2,364,060원에 우선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7,635,940원은 구상금채권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한편, 원금에 충당된 7,635,94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5. 8. 5.부터 피고의 변제일인 2010. 1. 26.까지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확정손해금)은 5,133,862원이고, 원고가 2010. 1. 27. 이후 구상금채권의 회수를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대지급금) 중 남은 금액은 418,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226,750원[= 원금 16,674,188원(= 24,310,128원 - 7,635,940원) 5,133,862원 418,7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