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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9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15:50 분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F( 가명, 여, 42세 )를 만 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에서 2차로 술을 더 마시고,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3차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고 함께 있어 주었던 것과 관련하여 비용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서 돈을 주겠다.

” 고 말한 후 같은 날 19:25 분경 피해자와 함께 울산 남구 K에 있는 L 호텔 304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한 번 하고 돈 주께.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잡아 뜯고 객실 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객실로 끌고 가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 너 하나 죽여도 나는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감 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객실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 등을 수회 밟은 후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호텔 종업원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