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2. 5. 24. 18:00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E이 경락받은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관련 게시물을 부착하기 위해 열려져 있는 정문을 통하여 공장 마당을 지나 공장 건물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2. 5. 26.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전항과 같은 이유로 열려져 있는 정문을 통하여 공장 건물과 이어진 천막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8. 14:00경 위 제1항 기재 공장에서 피해자 E이 공장 이전을 위해 고용한 인부들이 공장 내부에 있던 집기들을 밖으로 빼내지 못하도록 공장 건물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건물 출입구를 준비해 간 자물쇠로 채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2012카합221)
1.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8. 14:00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E이 경락받은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장 건물 출입구에 걸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