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어머니 부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내지 9, 13, 16, 18, 20 내지 2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떡을 강매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2012. 12. 중순’ ‘2012. 9. 중순’으로, ‘피해자 G(여, 56세)’를 ‘피해자 AU(여, 49세)’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별지당심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당심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4 내지 9, 13, 16, 18, 20 내지 26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경 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