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40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19.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보행자인 피해자 B(남, 52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B)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A(남, 35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3.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과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