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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나56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6행부터 18행까지 사이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시스템에어컨 설치자격증을 박탈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마무리작업과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고 하는데도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시스템에어컨 설치자격증을 박탈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마무리작업과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원고의 협박에 관하여 별도로 다투거나 대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원고의 협박이 피고가 이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마무리작업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나 사정이 되기 어려운 점』 제1심판결 6쪽 4행부터 9행까지 부분[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