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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4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동종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당일부터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