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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6 2018가단182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4244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0. 17. D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4244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D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사(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제1번 기재 냉장고(디오스) 1대를 2018. 7. 3.경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순번 제1번 기재 물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제1번 기재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동산이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순번 제1번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순번 제2, 3, 4, 5번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제2, 3, 4, 5번 기재 각 동산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