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연대하여’...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2016. 10. 12. E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인천 강화군 F 소재 E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
)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85,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부터 2017. 4. 30.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대출 및 수급인의 면허 문제 등으로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2017. 1. 5.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4,7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2. 1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수급받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실제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금액과 동일하고 계약서에만 위와 같이 증액하여 기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3. 26. 원고와 ‘이 사건 계약 및 강화군의 시정요구로 추가(울타리비 : 350만 원, 전기실막이공사 : 140만 원, 맨홀플륜관 : 130만 원)된 공사의 잔금 41,84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8. 3. 28. 각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11. 2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확인증(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8. 1. 8. H센터소장으로부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받았다.
피고들은 2018. 4. 27. 강화군수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