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6. 15.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7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5. 11. 1. 보증금을 10,000,000원 추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증액하되, 월차임과 임대차기간은 전과 동일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년 6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앞서 살펴본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16년 6월, 7월 8월의 3개월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9. 28. 원고에게 11,100,000원을 송금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지된 임대차 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