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4.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개금 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등, 수사기록 17 쪽), CCTV 사진 등( 수사기록 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10m 정도 움직이면서 다시 주차한 것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