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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243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의 소유권 취득 (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금천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시행사로서 2012. 10.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5. 20. F, G, H와 함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I호 내지 J호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2014.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등 (1) 소외 회사는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8층에 시스템 냉난방기를 납품ㆍ설치하되, 계약기간은 ‘2013. 12. 1.부터 2013. 12. 31.까지’, ‘공급대금은 133,936,000원‘으로 정한 시스템 냉난방기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물 옥상 ‘정화조 배기구’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상부 패드 위에 설치하였고, 위 정화조 배기구에서 나오는 부식성 가스로 인해 이 사건 실외기가 부식되었다

(이하 위 부식사고를 ‘이 사건 부식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실외기 설치 시방서에는 '산성 또는 알카리성 가스와 같은 부식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라는 주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원고는 2017. 9.경 이 사건 건물 I호 내지 J호의 다른 공유자들인 F, G, H로부터 이 사건 부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1,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 을2, 3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