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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5 2020고단1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 앞 삼거리를 군산 대교 차로 방면에서 은파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D( 남, 51세) 운전 E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조사), 내사보고( 피 혐의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및 신호체계 조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조사), 수사보고( 신호 등 변화 조사), 수사보고 (CCTV 조사 및 분석), 수사보고( 시내버스 블랙 박스 영상 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측 태도 및 대응), 수사보고( 신호 제어기 현시분석), 사고 영상분석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