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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1. 12. 선고 92헌마12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헌마12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신 ○ 식(辛 ○ 殖)

대리인 변호사 박 성 민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증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전○규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729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10. 22.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2. 8. 다음 2 고소사실 중 가.(1)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5. 25.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전○규는 ○○대학교 교수로서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서해안 백합폐사의 원인이 기생충감염에 기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1976.경에는 그 결과를 "대합에 기생하는 흡충류 유충의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가. 행사할 목적으로,

(1) 1983. 7. 18. 경 청구인등이 원고, 농어촌개발공사가 피고로 된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4407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같은 법원으로부터 백합양식장 폐사 현상에 관한 사실조회의뢰를 받고 감정인으로서 그 사실조회통보서를 작성하면서, "기생충의 기생과(백합의) 폐사원인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조회통보서를 작성하고, 그 즈음 이를 위 법원에 회신하여 행사하고,

(2) 1989. 7. 3. 경 위 사건의 파기환송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9나9205 사건에서도 같은 법원으로부터 백합양식장 폐사현상에 관한 사실조회의뢰를 받고 감정인으로서 그 사실조회통보서를 작성하면서, 위 항과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조회통 보서를 작성하고, 그 즈음 이를 위 법원에 회신하여 행사하였다.

나. 1986. 2. 17.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사건의 파기환송전 항소심인 같은 법원 85나348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기억에 반하여 "논문에서 `흡 충류에 기생된 백합은 1년이상 살아남지 못한다'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의 연구결과로는 흡충류에 기생된 백합은 반드시 모두 죽는 것은 아니며, 또한 죽은 경우에도 생존기간이 수온에 따라서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도 백합에서 위와 같은 기생충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연구조사결과는 없다."라는 등 그의 실증적 조사와는 상반되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가. 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위증죄는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따라

서 피청구인이 1991. 2. 8.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고소사실 중 위증에 관한 부분은 1991. 2. 16.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증에 관한 소원심판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위 2의 고소사실 중 가 기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소원심판청구 중 위증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