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09 2018고정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5.경 포항시 북구 B에서, 주류회사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3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첨부된 거래내역확인증 포함)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A, C)},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