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카톤박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9. 9. 피고의 중개하에 A와 아산시 B 등 12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8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A가 원고에게 계약금 4억 원 및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5. 9. 9.까지, 2차 중도금 20억 원을 은행대출 시까지(2015. 10. 10.까지), 잔금 3억 2,000만 원을 2016. 2. 7.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는 2차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도로사용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축물을 원고의 부담으로 멸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7.(구두 계약일) A로부터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호증)을 작성 교부받았고, 같은 달 9.(계약서 작성일) A로부터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라.
A는 2016. 2.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650호로 원고의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매매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A에게 9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