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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3:44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는데 피해자 C(30세)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하여 가라고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