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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733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1. 창원시 성산구 B상가 및 부대시설 관리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계약금액 16,024,32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제16조 (피고와의 협의 사항) (1) 기구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상승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관리용역비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조정한다.

(3) 원고가 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 (계약의 해지) (1)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5. 피고 또는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2) 피고와 원고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의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4. 4. 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014. 4. 30.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2014. 4. 3. 일방적으로 도급관리계약인원을 7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고, 용역금액을 감액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불이행이 없음에도 피고의 사정으로 해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