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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824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96,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제146동 107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180만 원, 기간을 2011. 4. 30.부터 2013. 4.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는, 2011. 4. 30.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가를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사용수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부터 2011. 10.까지의 임료로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11. 11.경부터 2015. 4. 29.까지의 임료로 매월 13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상가를 피고가 지정하는 D(새로운 임차인)에게 인도하면서,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료 180만 원과 무관하게) 최초에는 실제 임료를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2011. 11.부터는 매월 130만 원씩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임료 전부를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원고는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 2011. 10.까지의 임료를 월 15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감액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부터는 계약서상의 18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매월 130만 원씩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에서 받지 못한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