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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643

무고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총책,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운전기사 역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맡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뒤 성매매 대금 13만원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알선료로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23. 04:10 경 청 원구 E에 있는 F 여관 G 호에서 D으로 하여금 대금 120,000원을 받고 성 매수 남성 H 와 1회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 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고인 B이 성 매수 남을 구하면 피고인 C이 D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주어 D으로 하여금 청주시 일원의 모텔에서 대금 12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성 매수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무고교사 피고인들은 2017. 2. 23. 05:0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여관 앞에 주차된 I K7 승용차에서 성 매수 남 H 와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D으로부터 H가 성매매 대금을 가져간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D에게 “ 너는 그 손님에게 맞은 거다,

너는 니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까지 갈취당한 것이다.

이전에도 B이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합의 금으로 거액을 받았다.

이번 건도 잘하면 그 정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