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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4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민국 국적 자로 5년 전 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15:40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불고기단지 족 구장 부근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46 세) 가 철봉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노려보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왜 노려보냐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좋게 얘기할 때 꺼져 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약식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