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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5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08: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부근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확인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E를 왼쪽 팔꿈치로 치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순경 F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는 조사하지 않은 채 자신만을 조사하려 드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신고자 신분확인 전까지 신분확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뿐인데 바로 수갑을 채우려 들어 도망갔을 뿐임에도 테이저 건까지 발사하여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먼저 신고자인 G에게 가서 신고경위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또한 주점 밖에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G이 가해자로 지목한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떠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달아나자 테이저건을 쏘아 제압한 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