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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27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99,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3. 27.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