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27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99,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3. 27.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99,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3. 27.까지 연 6%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