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10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박엔진부품 유통업체(속칭 ‘1차 서플라이 업체’)인 I의 대표로서 선주사 또는 선박엔진부품 수요자로부터 구매견적을 받아 비순정품(비협력 제조사에서 정품을 모방하여 생산한 부품, 속칭 ‘비품’)을 생산하는 업체(속칭 ‘해적업체’)에 주문의뢰를 한 다음 이들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도매상(속칭 ‘2차 서플라이 업체’), 두산엔진 주식회사(이하 ‘두산엔진’이라고만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선박엔진부품 판매대리점, 협력업체 등에 라이센스 계약을 기초로 생산된 선박엔진부품(속칭 ‘순정품’)보다 저가로 판매하였다

상세한 납품구조는 증거기록 제288쪽 참조. . 피고인 B은 J 직원으로서 1993. 11. 3.경부터 선박엔진 무상수리 업무를, 2011. 1. 1.경부터 위 업무 및 부서운영, 외주협력사 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선박엔진부품 판매대리점인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 임직원으로서 2005년경부터 선주사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선박엔진부품의 발주업체 선정, 견적, 발주업무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조선기자재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L{1998년경 이전에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구매, 검사, 물류대행 업체였고, 이하 ‘L’라고만 한다} 임직원으로서 2001. 10.경부터 수주받은 선박엔진부품 등 조선기자재의 발주업체 선정, 견적, 발주업무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영업비밀취득 피해회사 J은 선박제조, 선박엔진 등 핵심부품 제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완성품인 선박의 제조를 위해서는 선박엔진, 실린더 헤드, 엔진노즐 등 선박엔진부품에 대한 기술, 영업자료가 필요한데, 덴마크 국의 MAN, DIESEL & TURBO사, 스위스 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