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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5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광고관리팀 선임팀장,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의 광고영업팀 팀장,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관리 1P 파트장,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관리팀 팀장,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광고관리 2P 파트장으로 이들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 마케팅 사업실에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광고주 관리, 광고 매출 관리 및 정산, 광고 게시물 관리, 서비스캐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1. 일명 자투리 광고 게시권 판매 대금 업무상 횡령(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다음(DAUM)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한 달을 기간으로 정하여 다음(DAUM) 포털사이트의 광고 게시권을 구매한 후, 일주일 단위의 기간으로 나누어 광고 게시권을 판매하고,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는 주간의 광고 게시권(일명 ‘자투리 광고’라 한다.)은 판매를 하지 않고, 기존 우수 거래 광고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신규 광고주 발굴을 위한 유인 상품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함을 알고는, 이를 다른 광고주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3. L이라는 광고주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투리 광고 게시권을 할인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3,000,000원을 위 광고주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1. 1. 19.경부터 2012. 2. 29.경까지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투리 광고 판매 대금 110,5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단, 피고인 E은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2. 1. 3.경부터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