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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3고단509호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5. 08:40경 창원시 의창구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단지 배포업체인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단지 배포 일을 마치고 사무실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벗어 피고인의 몸에 덮어주고 사무실에 딸린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는 농협체크카드 1장(번호 F)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09: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경남은행 명곡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각 입력한 다음 피해자 경남은행 소유의 1,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900,0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09:1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농협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협 소유의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4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 20:00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2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창원시 성산구 J과 마산회원구 K에서 ’L'란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세미나차 지방에 내려와 술을 마시러 왔다. 술값을 지불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고급양주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글렌피딕 3병 5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