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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고단149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 21:00 경 부산 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위 노래방 입구를 막아선 채 “ 여기 들어가지 마라!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노래방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노래방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1. 21:47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부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고함을 지르고 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그곳 사무용책상에 설치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상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