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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누47494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다음에 “, 손목터널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정중신경의 경로 중 손목 관절의 앞쪽에 위치하는 손목터널에서 신경이 눌려 발생하며,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거나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을 고엽제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편화할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를 추가한다.

제5쪽 제10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1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행 “⑥ 원고는”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⑥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얻은 자라는 점 등을 고엽제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질병은 말초신경병의 일종인 다발신경병증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가사 원고의 질병을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단한 바와 같이 단발성 말초신경병인 좌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의 질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거나 ‘임상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에 해당하는 등 고엽제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