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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11 2020가단174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55만 원과 그 중 1,255만 원에 대하여는 2000. 7. 23.부터 2010. 6. 30.까지는 연 25%...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368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10.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0. 11. 24. ‘피고는 원고에게 4,255만 원과 그 중 1,255만 원에 대하여는 2000. 7. 23.부터 2010. 6.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10.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사건’).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한 판결은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255만 원과 그 중 1,255만 원에 대하여는 2000. 7. 23.부터 2010. 6.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2. 10.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1,000만 원 또는 1,2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종전 사건의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55만 원과 그 중 1,255만 원에 대하여는 2000. 7. 23.부터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