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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노3767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이 사건 화장실 출입문을 밀고 들어갔을 뿐이다.

이 사건 화장실 출입문은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13:00경 양치질을 하기 위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우측복도(서편) 남자화장실 출입문을 밀고 들어갔다.

이때 피고인은 화장실 출입문의 손잡이가 없어 문을 밀 때 화장실 내부에서 나오는 사람이 문에 부딪힐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이하 ‘이 사건 주의의무’라고 한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장실 출입문을 갑자기 밀면서 소변을 보고 화장실을 나가기 위해 출입문 앞에 다가와 손잡이를 잡아당기려던 피해자 B의 왼쪽 눈썹부위를 문 모서리로 부딪히게 하여 상처 봉합 수술 및 1주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부분에 아무런 손잡이가 없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서 여는 방식으로, 문을 열기 전 손잡이를 돌리는 등의 장치가 없어 안쪽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점, ② 화장실 출입문 안쪽은 양쪽이 벽으로 막혀 있어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의...